광주시청, 해당 기자에 재발방지 요구
정작 피해자에 사과 없어...고발 검토
[더팩트ㅣ광주=김태호 기자] 경기지역 한 언론사 기자가 대낮 시청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자신의 기사를 스크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3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일간지 기자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광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홍보담당 B 사무관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A 씨는 또 B 사무관의 옷깃을 잡아채는 등 물리력도 행사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내부 행정망을 통해 매일 공유하는 언론보도 모음집에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A 씨의 행패는 다른 공무원들이 말리면서 정리됐다. 하지만 피해자인 B 사무관은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를 찾아 상담받은 뒤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일간 병가를 내는 등 한동안 출근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 기자를 상대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B 사무관도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하고 근거 없이 시정을 비방해 A 씨 기사를 스크랩하지 않았다"며 "정식 사과하지 않으면 언론중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를 출입하는 기자 C 씨는 "동료기자가 봐도 A 기자의 글을 보면 왜 저러나 하는 마음과 함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해 사과문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욕설 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무원 단체에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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