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7명 입건
입력: 2023.11.30 10:00 / 수정: 2023.11.30 10:00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 제조업체 20곳의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산시 A 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 기준에 맞게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뒤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완공검사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 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안에 지정 수량 12.8배에 달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C 제조업체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 수량 9.2배에 달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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