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보복 운전으로 사망사고 유발한 30대 '징역 5년'
입력: 2023.11.29 15:56 / 수정: 2023.11.29 15:56

1톤 화물차 끼어들자 추월해 17초간 정차
1명 사망, 2명 부상 교통사고 유발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추월하자 화물차를 앞질러 17초간 멈춰 섰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고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도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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