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마약 거래 일당 48명 검거…해외 총책 등 9명 구속 (영상)
입력: 2023.11.29 16:02 / 수정: 2023.11.29 16:11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22억 상당 마약류 압수…범죄수익 몰수·보전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일당 48명을 검거하고, 2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류 유통 해외 총책 A(32) 씨 등 판매자와 구매자 44명을 검거하고 그중 9명을 구속했다. 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환전상 B(41) 씨 등 4명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필로폰 586g(약 19억 원, 1만 9500명 투약 가능), 케타민 207g(약 3억 4000만 원, 6900명 투약 가능) 등의 마약류와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 원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은 신체에 몰래 숨기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고,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으로 유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인들로 이루어진 국내 판매책을 차례로 검거하는 동시에 태국 현지에 있는 총책 A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및 현지 사법당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SNS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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