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에서 개냥이로’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경산 아파트
입력: 2023.11.29 14:21 / 수정: 2023.11.29 14:21

전단 배부 한달 후 긍정적 변화 생겨

한 고양이가 주민이 동물보호법이 쓰인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경산시캣맘모임
한 고양이가 주민이 동물보호법이 쓰인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경산시캣맘모임

[더팩트ㅣ경산=김채은 기자]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 길고양이 인식 개선 전단지를 배부한 뒤 긍정적 변화가 생겼다.

29일 경산시캣맘모임은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게시대에 동물보호법이 적힌 전단지를 게시한 뒤부터 고양이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달 13일 경산시캣맘모임은 길고양이 학대 행위 제보를 받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동물보호법에 대한 설명 전단을 비치해줄 것을 부탁해 게시대 등 20여 곳에 배치했다.

해당 전단에는 ‘길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구·약물(쥐약)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고양이 삽화가 그려져 있다.

동물보호법이 쓰인 전단지/경산시캣맘모임
동물보호법이 쓰인 전단지/경산시캣맘모임

처음에는 전단 제거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차츰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길고양이에게 호의적인 주민들이 늘어나고 항의하는 주민이 없어졌다. 한 달쯤 지난 현재는 아파트 내부에 고양이 급식소와 고양이 겨울 집이 완전히 자리 잡아 주민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을 경계를 하던 고양이들도 ‘개냥이(강아지처럼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가 돼 자신의 배를 보이며 애교를 보이거나 따라 다니며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고 아파트 주민들도 전했다.

조미래 경산시캣맘모임 회장은 "인간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경산시 관내에 동물보호법 전단이 꽂혀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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