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소 현장/더팩트DB |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시민들이 포스코홀딩스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포스코가 항소했다.
2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하라고는 판결에 대해 포스코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에서 외부 구조물만 제작했고, 고온 지열수 생산 관련 업무는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상발전플랜트 설비 설계와 시공, 운전 분야에만 참여했으며 이 또한 가동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포스코 직원 일부가 과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점과 연구부지 일대에 진도가 약한 지진이 잦게 발생했던 점,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점,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을,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이 같은 해 9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포항시민들이 추가 소송 접수를 위해 범대본 사무실 앞에 줄을 서며 거리가 북새통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받아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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