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을 내린 시청사 백석이전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사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부족'이라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시장은 청사 이전 발표 후 44개 동 주민간담회, 50개 단체 간담회, 1200명과 시정간담회, 통장·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션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지난 10월 시청사 이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8.6%로, 지난 1월의 찬성률보다 5.4%p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는 많은 시민들이 시의 설명에 동의한 결과며, 경기도의 '주민 숙의과정 부족'이라는 추상적 사유를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주장에 대해 이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 |
특히 시는 시청사 발표 후 의회 설명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기에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 시장은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에 대해서는 기존 청사 사업의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이전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그럼에도 시는 최대한 빠른 청사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정리를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백석업무빌딩은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이용도 못하고 관리비만 소모되고, 기존의 외부청사 임대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청사 백석 이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안건을 재상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