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단체와 지원사업 개선 특별팀 구성…개선안 마련
광주문화재단과 협의로 통합공모 시기‧심사방식 조정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보조·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월 광주문화재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청년문화허브 등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총 8회에 걸쳐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의 핵심은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통합공모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시기 조정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 통합공모 심사 방식 개선 등이다.
특히 지난해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통합공모 시기가 중복되면서 일부 문화예술단체는 사업 참여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두 기관의 공모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지난 23일 '2024년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2024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오는 12월 중순 실시한다.
두 기관의 공모 일정 조정으로 문화예술인이 미리 연간 사업을 계획하는 등 연중 예술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해져 작품의 질 제고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
광주시는 통합공모 심사 방식도 개선한다. 문화예술 분야 보조‧지원사업 개선 특별팀은 면접 심사 때 사업에 대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사업계획서 발표 위주의 기존 면접 심사 방식을 인터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기관과 예술인이 '팔길이 원칙'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발전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팔길이 원칙은 ‘팔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의미로, 예술활동에서 행정기관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은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예술 현장과 행정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점진적 향상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예술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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