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읍 국가산단 예정지 '이주택지 확보'
입력: 2023.11.29 10:40 / 수정: 2023.11.29 10:40

용인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국토부 요청 수용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경기 용인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남사읍 36만여㎡ 일대 주민 이주택지가 확보됐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는 용인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적절한 보상과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다.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은 국가산단 북쪽으로 1만6000호가 들어선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이후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 채취가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ㆍ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적절한 보상과 이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LH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전담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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