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 권리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12월 21일부터 시행
오는 12월 21일부터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관련디자인은 본인의 선행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거절 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었지만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 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다.
우선권 주장 요건도 완화해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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