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으로 119구급차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11.28 17:25 / 수정: 2023.11.28 17:25

시속 60㎞ 제한 도로서 134㎞로 질주…70대 여성 사망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 차량이 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 아산소방서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 차량이 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 아산소방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과속으로 운전하다 출동 중인 119구급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2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4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동승한 환자 보호자인 70대 여성이 숨지고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가 다쳤다. 사고를 낸 A 씨와 동승자도 다쳤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중이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A 씨는 시속 134㎞로 달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A 씨의 과속에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 씨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과속으로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속·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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