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입력: 2023.11.28 17:20 / 수정: 2023.11.28 17:20
사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단계 구간./사천시
사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단계 구간./사천시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천시는 28일 국토교통부가 사천시를 비롯해 전국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변경 5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이번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자동차 신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시범운행을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자율주행차 연구 실증을 위한 각종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법 예외 조항도 적용되고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주행차는 조향장치, 좌석 등에 대해 안전기준 특례가 부여된다.

사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총 2개 구간에 대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사천공항~에르가APT~KAI~항공우주박물관을 연결하는 고정노선(4.3km)으로 사천공항과 산업단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항공우주박물관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는 사천바다케이블카~삼천포유람선~박서진길~삼천포항 방파제 등 주요 해양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고정노선(연장 3km)으로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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