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겨울철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점검…12월 1일까지
입력: 2023.11.28 17:05 / 수정: 2023.11.28 17:05

5000㎡ 이상 규모 14개소 대상…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철저

장성군은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점검을 오는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장성군
장성군은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점검을 오는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장성군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은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점검을 오는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인허가 현장이다. 장성지역 내에선 대형건축물, 태양광 시설, 관광농원, 대지 조성 등 총 14개 현장이 해당된다.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개발민원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장성군은 비탈면, 절개지 등 눈사태 발생 예상 지역 안전조치 여부와 안전관리계획 작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설작업용 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도 파악하고 비상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강설·결빙에 따른 미끄럼 방지 대책도 점검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을 확인한다. 겨울철 사용 빈도가 높은 화기 및 인화물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그밖에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황도 확인한다.

장성군은 점검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개선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동절기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 선제적 제거에 주력할 방침이다"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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