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임미란 광주시의원…'출석정지 30일'
입력: 2023.11.28 16:25 / 수정: 2023.11.28 16:27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열어 징계 결정

28일 광주시의회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임미란 광주시의원에게 자격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28일 광주시의회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임미란 광주시의원에게 '자격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시의회는 28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임미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출석정지 30일'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결정됐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임 의원에 대한 징계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임 의원은 2012년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 3840주를 받아 소유한 후 이를 근거로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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