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로·도시계획도로 직선거리 1000m 내 금지 '독소 조항' 지적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건축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의 지역 내 설치 규정을 담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례의 해당 조항은 관련법상 폐기물처리업의 요건과 배치되는 규정으로, 민간사업자만 특정해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8일 <더팩트> 취재 결과 평택시는 2020년 11월 6일 평택시장 발의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4항의 개정(신설) 절차를 마쳤다.
해당 개정안에는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취락지구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학교·병원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포함)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3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는 또 이듬해 9월 27일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4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제65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허가의 신규 신청이나 기존 업체의 증축 허가 신청 시 직선거리 '1000m 이상'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평택시 관내에선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곧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단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해당 조례에는 예외 조항으로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 제65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조례에 부합하게끔 '1000m 이내'의 제약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시설이 입지할 부지는 평택지역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취지가 환경보호 등에 있다고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오염물질로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나 하천 등이 아닌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한 사실도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A 시의원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검토할 당시 도시계획 도로 등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 할 수 없는 조항은 평택 지역에 공공자원순환 시설까지 입지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했지만, 선출직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질 것 같아 찬성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소회를 밝히며 "최근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 시설 등은 정부가 선진화된 방지설비 등을 설치하게 끔 환경법을 강화시키고, 노후시설도 개선되고 있는만큼 무조건 적인 금지 조항이 아닌, 친환경적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사익적(목적일 경우)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공익에 큰 기여를 한다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도시계획이다"면서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민과 대화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면 조례에도 열어놓았듯이 공공에서 맡아 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