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은 오는 29일자로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난방용품 화재는 모두 73건으로 인명 피해는 4명(사망 2, 부상 2), 재산 피해는 4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겨울철인 12~2월 사이 화재가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됐다.
특히 화재 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난방용품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해 난방용품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 발생시 신속한 출동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주소방 측은 "추운 날씨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 화재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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