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질 체납자 분양권 압류로 23억 징수
입력: 2023.11.27 11:01 / 수정: 2023.11.27 11:01

납부 미이행 260명, 16억 원 어치 전매금지 조처

(그래픽)지방세+체납자+부동산+분양권+조사
(그래픽)지방세+체납자+부동산+분양권+조사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65명의 분양권을 압류해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8~10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 내역 일제 조사에 나섰다.

이 결과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 가운데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체납자 A씨의 경우 2021~2022년 취득세 등 34건 4억7000만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내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였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80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도 이번 조사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고, 입주권 압류 예고 통보에 체납액을 모두 냈다.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1년6개월이나 내지 않던 C씨는 13억4000만 원의 하남시 아파트 분양권 압류 예고에 밀렸던 세금을 모두 냈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체납자 365명에게서 23억 원을 받아냈으며, 자진 납부 미이행자 260명은 16억 원어치의 분양권을 압류해 사실상 전매금지 조처했다.

상대적으로 소액 체납자인 나머지 530명은 계속해서 납부 독려하고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는 강력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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