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9275대가 자동차세 1283억 원 체납
경기도 단속 공무원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29일 경찰 등과 협력,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날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했다며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370명은 장비 180여대를 동원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을 돌며 이 차량들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량은 강제로 견인해 불법행위 등을 조사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는 문서로 납부 약속을 해야만 한다.
지난 10월 말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 9275대(체납액 1283억 원)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밀린 상습 체납차량만 5만 576대으로, 그 체납액만 전체의 38.7%(49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올 상반기에도 일제단속의 날 등을 운영해 체납차량 1만 5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144대를 견인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차량 등을 빈틈없이 단속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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