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재판부 "엄중히 책임 물어"
입력: 2023.11.24 13:20 / 수정: 2023.11.24 13:20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실종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했다.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정유정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유정의 범행을 밝혀내고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모두 54명의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혼자 거주하는 집에서 과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살인 사건의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NA 감정과 함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정유정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온몸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행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정유정은 27점을 받은 연쇄 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28점대로 나타나기도 했다.

강호순은 2006∼2008년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장모와 전처를 방화로 살해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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