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 227필지 국유화 추진
입력: 2023.11.24 10:55 / 수정: 2023.11.24 10:55

강원도 철원군 내 무주부동산 58만 3025㎡ 대상 6개월간 공고

조달청은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을 국유화하기 위해 24일부터 6개월간 공고한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수복지역 내 주인 없는 땅을 국유화하기 위해 24일부터 6개월간 공고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4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관보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 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227필지 58만 3025㎡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해 올해 10월 말 기준 3419필지 9.6㎢(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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