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 추행하고 아내에게 칼 맞은 40대 친부…징역 8년 
입력: 2023.11.24 10:28 / 수정: 2023.11.24 10:31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재판부가 10여 년에 걸쳐 두 딸을 성추행하며 성적 학대를 한 40대 아버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2010년 여름부터 올해 5월까지 초등학생이던 두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언과 폭행을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만들어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딸들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안 아내 B(46·여) 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0시 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찌르고 잠에서 깨 달아나는 A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강력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현재 속죄하고 딸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길 바라고 있다"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B씨가 처벌받지 않도록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폐륜적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점, 이 사건으로 가정이 파탄난 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보호할 목적이었던 점을 인정해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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