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내년에 공동주택 단지에 환경개선 공사비 2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공사비 보조를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는다며 24일 이 같이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이나 사용검사 뒤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CCTV, 소화설비, 도로, 하수도,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옹벽, 녹지 등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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