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처리 지연…민간사업자 비용 부담만 가중
입력: 2023.11.23 18:44 / 수정: 2023.11.23 18:44

민간사업자 "광주시, 아무런 합의 노력하지 않아…금융권 이자 부담 수백억 원으로 늘어"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7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지정 협약 이후 5년간 협약이행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분양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7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지정 협약 이후 5년간 협약이행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분양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빛고을중앙공원개발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가 지난 2017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지정 협약 이후 5년간 협약이행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분양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을 앞둔 곳은 총 10곳이다. 이중 1단계 사업은 마륵공원, 송암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이다. 호반건설이 참여한 마륵공원은 순풍에 돛단 듯 사업이 순조롭지만 나머지 3곳은 공원시설 착공과 비공원시설 분양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공원1지구는 사업비 조정과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사업에 대한 결재 및 연속된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본안 상정에 올라서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광주시가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민간사업자들은 광주시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조정안은 민간사업자에게서 제출된 안이 없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으로 나타났다.

<더팩트>가 입수한 '2021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조정 당시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는 후분양 방식으로 추진하되 분양시점에서 선분양 가능 시 선분양으로 전환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특수조건)했으며 선분양에 따라 감소되는 금융비용만큼 사업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또는 공원시설 추가 투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다만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 등을 시와 민간사업자가 합의하도록 한다는 사업조정협약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조정지역 해제 후 아무런 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 확충 등 공공시설 재투자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도 나 몰라라하고 있다.

특히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검증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광주시에 타당성 검증기관과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시는 일체 답변도 하지 않다가 5개월에 거쳐 2차례 촉구 공문을 받은 뒤인 지난 10월 20일에 이르러서야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협약서에서 민간사업자는 타당성 검증기관과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선분양 요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단계적 절차에 따른 사업 기간이 연장될수록 사업자가 지출하는 금융권 이자 부담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공원1지구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개발 관계자는 "2023년도 국내 최대 규모 PF 사업장인 중앙공원1지구의 사업 진행 차질은 광주시가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어등산 사업 등 다른 대규모 사업의 PF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시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협약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광주시의 신뢰를 저평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 김 모(서구 풍암동·47) 씨는 "풍암호수의 환상적인 경관을 소유할 수 있는 기대감에 분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껏 분양조차 못한 이유가 궁금했었다"며 "미온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이유를 묻기보다는 앞으로 광주시의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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