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 지방재정투자심사위... '재검토' 결정
입력: 2023.11.23 16:16 / 수정: 2023.11.23 16:16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구체적 방안, 충분한 의견 전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주민 설득 필요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 = 김태호 기자] 경기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이 결국 ‘재검토’로 결론 났다.

23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청사 이전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대한 구체적 방안과 충분한 의견 전달,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또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후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성 등이다.

고양시는 앞으로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공감과 소통이 이뤄진 뒤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현 청사에서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이전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됐다.

시는 2023년 1월 백석동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또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의 주민감사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현재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 신축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경기도에 청사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리가 타당성 조사 미이행으로 한차례 반려됐다.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초 경기도에 재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1차 자문회의를 거쳐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