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드르륵’ 커터칼 소지 20대…법원 직원과 교도관 등에게 제압돼
입력: 2023.11.23 16:19 / 수정: 2023.11.23 16:19

징역 2년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강간미수 혐의로 법원에서 선고를 받던 한 2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법원 직원에게 적발됐다.

23일 오전 10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3호 법정 증언대에 서서 선고를 듣던 A(27)씨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법원 직원에 의해 압수됐다.

압수 당시 칼날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 흉기를 빼앗기고 교도관에게 몸이 붙잡힌 A씨는 강하게 저항했다.

A 씨는 "죽으면 공소권도 없어지지 않느냐, 칼을 달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며 재판을 방해했다.

법원보안관리대 관계자는 "선고 전부터 수상한 태도를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던 차에 ‘드르륵’ 소리를 들은 직원이 A 씨의 옷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흉기를 발견하고 빼앗았다"며 "빠르게 제압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추후 검찰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모독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A 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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