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장소, 사업비 지출 등 사업 전반 지적
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 |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시의회 김형철 시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블록체인위크’ 행사의 주관사, 개최장소, 사업비 지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금융창업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10일 개최된 부산블록체인위크 행사와 관련, "부산시는 2021년 ‘NFT 부산’을 NFT 기술에서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포함하기 위해 2022년 행사부터 행사명을 ‘부산블록체인위크’로 변경하여 개최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기존 전시회 행사에서 포럼 중심으로 행사내용을 변경해 소요 예산 축소가 필요함에도 변경없이 예전과 같은 행사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잦은 행사주관사 변경도 문제이지만, 행사장소가 초고가 호텔인 시그니엘로 변경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행사가 전시회 중심에서 포럼 중심으로 변경된 것이라도 충분히 벡스코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행사가 열리던 기간은 벡스코에서 ‘2023 부산금융주간’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벡스코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면, 두 행사 간의 시너지 효과도 더 컸을 것"이라고 초고가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제기하면서, 소요 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며 "이러한 부대의견과 의회의 지적에도, 금융창업정책관은 그대로 밀어붙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사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부담한 7억원 중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4억 6000만원, 행사 사무국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급수수료 내역을 보면, 국내 연사 및 참가자들의 숙박을 위해 LCT 레지던스를 대여하고, 이틀간의 행사에 3개월간 사무국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인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제15조 제1항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킹 지원 600만원, 광고선전비 6600만원을 편성했다. 지방보조고금에서도 5000만원이 반영돼 이중집행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인 민간단체 지원에서 볼 수 없는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4억 6000만원이 배정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소명되지 않는다면,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고, 곧 이어지는 2024년 예산심사에서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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