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보자 협박해 위증 강요한 폭력조직 조직원들 재판행
입력: 2023.11.23 15:56 / 수정: 2023.11.23 15:56

수용시설에서 공모해 수십 차례 걸쳐 협박 편지 보내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의 한 조직폭력배 간부의 마약 범죄 사실을 제보한 수감자에게 협박해 위증을 강요한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하단파' 부두목 A 씨 등 조직원 3명과 '영도파' 조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단파 부두목 A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B 씨의 제보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B 씨에게 보복을 예고하며 위증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 중에 서로 짜고 B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내 위증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다음날 제보자를 면담한 후 제보자의 독거수용 절차를 즉각 진행해 제보자를 신속・철저하게 보호하였고, 출소한 이후에도 폭력조직으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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