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벽돌 투척한 50대 강도 징역 3년…누범기간 범행
입력: 2023.11.23 13:37 / 수정: 2023.11.23 13: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편의점 점원을 벽돌로 협박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4시 10분쯤 양손에 깨진 벽돌을 든 채 대구 달서구 갈산동의 한 편의점에 나타나 그중 하나를 담배 진열대를 향해 던지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직원을 위협해 현금 252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전인 9월 22일에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기도 했다. 절도 혐의로 출소한 지 4일 만에 범행이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벌인 생계형 범행인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편의점 직원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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