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 인상
입력: 2023.11.23 10:35 / 수정: 2023.11.23 10:35

상수도 유지관리비 증가, 중기시설투자 재원 마련 어려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78.8%→93.9% 상승 기대


천안시가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모습. / 천안시
천안시가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모습.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6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2022년 결산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8.8%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 등 유지관리비는 증가하는 데 반해 재정 악화로 배수지 개량 및 증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중기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 상수도 누진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며 그 외 급수 업종도 누진 단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해 3년간 톤당 평균 66.5원씩 인상된다. 톤당 평균 768.2원이었던 요금 단가는 2024년 829.6원, 2025년 896원, 2026년 967.7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톤당 2024년 570원, 2025년 620원, 2026년 670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4인 가족이 월 20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원 가량 인상된다.

그 외 업종인 일반용과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은 누진 체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일반용은 영세 상인 등 고려해 1단계 유지, 2~4단계는 통합하고 대형사업장 5단계는 유지하며 전용 공업용은 현 2단계를 통합해 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2026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3.9%로 상승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율 기준 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의 악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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