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식품표시 위반 김장재료 업소 2개소 적발
입력: 2023.11.23 09:47 / 수정: 2023.11.23 10:51

김장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 지속 점검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의 젓갈 및 액젓 원재료 보관 모습. / 대전시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의 젓갈 및 액젓 원재료 보관 모습.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11월부터 김장철 성수 식품인 김치, 고춧가루, 젓갈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 30개소를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유성구의 A 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의 표시 사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원산지만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에 있는 B 업소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등 액젓 제품과 오징어 젓갈 등 양념 젓갈류를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소분하는 원료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번호 등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사경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 김장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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