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불법 수의계약’ 의혹 또 다시 제명 추진...배태숙은(?)
입력: 2023.11.23 09:49 / 수정: 2023.11.23 09:49

국민권익위원회, 권경숙 의원 '불법 수의계약' 의혹 조사 중
배태숙 의원, 유령회사 '이해충돌법' 위반에도 출석정지 30일 징계


제284회 대구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제284회 대구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권경숙(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배태숙(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한데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배태숙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했음에도 본회의에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배태숙 의원을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한 대구참여연대에서 형사 고발을 예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22일 오후2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권 의원에 대해 ‘7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로 징계 수위를 정했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 윤리특위에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정했다.

권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는 임시회나 27일부터 열릴 제290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윤리특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최근 유령회사 수의계약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배태숙 의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유령회사로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돼 감사원 징계 요청까지 이뤄진 사안이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에선 30일 출석정지 의견이 나와 윤리특위에선 제명의결을 했으나 본회의에서 30일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반면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권익위 결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징계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순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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