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7개소 적발
입력: 2023.11.23 09:51 / 수정: 2023.11.23 09:51

과태료 부과 및 검찰 송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원산지 표지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원산지 표지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B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켰고, C 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D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 원(품목별, 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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