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요청
이 시장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21대 통과 당부
이재준 수원시장(왼쪽)이 국회에‘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수원시 |
[더팩트ㅣ수원=김태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천서구갑)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23일 시가 밝혔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를 위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12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면 기존 연면적을 초과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결국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재정확보를 할 수 있다.
이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과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 경감으로 기업들의 활동이 완화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