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더팩트DB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영훈 제주지사 및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B씨, 사단법인 대표 C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월을, A씨와 B씨에 징역 10월, C씨에 징역 1년, D씨에 벌금 700만원 및 548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지선언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반면 오영훈 지사측은 협약식을 캠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급조된 행사로 검찰의 공소사실 과장됐음을 주장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forthetur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