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해 취득세 탈루 법인 11곳 적발...146억 원 추징
입력: 2023.11.22 15:44 / 수정: 2023.11.22 15:44
본점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해 취득세를 탈루한 법인의 사례./경기도
본점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해 취득세를 탈루한 법인의 사례./경기도

[더팩트ㅣ수원 =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 취득세를 탈루한 법인 11곳을 적발해 146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이후 대도시 밖에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점검,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지방세법(제13조)은 수원시와 고양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4개 도시에 본점을 설립한 법인이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를 내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도가 적발한 법인 11곳은 이런 중과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한다.

의사 A씨는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오피스텔에 B법인의 본점을 설립하고는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도는 해당 오피스텔에 A법인의 출입이 없는 사실을 확인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인 D법인은 지인의 사무실이 본점인 것처럼 신고하고는 대도시 내에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 1923억 원 상당을 매입한 뒤 일반세율 만큼의 취득세를 냈다. 도는 ‘D법인에 주소만 빌려줬다’는 진술 등을 확보, 54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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