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4곳 중 1곳 '음용 부적합'
입력: 2023.11.21 17:25 / 수정: 2023.11.21 17:25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감서 "사용중지 등 신속 조치" 주문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경기도의회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도 내 약수터,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 4곳 중 1곳이 '음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의뢰를 받아 실시한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23.4%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의 경우 지난해 186건 중 54건(29.0%)이 부적합이었으며, 올해는 265건 중 62건(23.4%)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수원, 군포, 광주의 경우 올해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0건이거나 10.0%를 초과하지 않고 전체 부적합 비율도 전년보다 5.6% 감소했다.

반면 시흥(80%), 화성(80%), 여주(66.7%), 의왕(50%), 안산(50%), 부천(50%), 구리(50%) 등은 검사결과 절반 이상의 높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련 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나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23.4%라면 10곳 중 2,3곳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검사 의뢰된 곳의 부적합 비율이 높은 특정 지역의 경우 더욱 관심을 기울여 검사하고 분석 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통보해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대부분의 부적합 내용은 총대장균군 때문이며, 부적합 판정 시 시설 정비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사 또는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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