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폐교 대학 국립대 캠퍼스 활용'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3.11.21 16:29 / 수정: 2023.11.21 16: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가 확보한 폐교 대학 부지 국립대에 양여


이용호 의원. /더팩트DB
이용호 의원. /더팩트DB

[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된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힘(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21일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했고, 19곳은 인구소멸 위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 경제 침체를 겪어왔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에 양여하여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법이 개정되어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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