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적극행정' 이어 '지방규제 혁신사례'도 최우수
입력: 2023.11.21 16:13 / 수정: 2023.11.21 16:13

산업집적법 '융복합제품 판매 규제'·'관내 변경등록 불가' 개선 이끌어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양시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안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자치단체가 됐다.

지난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 중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안양시는 4년의 끈기로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를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양의 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 자금을 들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상장.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상장. /안양시

이로써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 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 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행안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 개최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올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던 2가지 입지 규제를 동시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약 1500개 기업이 융복합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약 8만 개의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 시 변경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 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 규제개혁으로 안양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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