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보철치료 '가짜 치과의사' 일당 검거
입력: 2023.11.21 11:11 / 수정: 2023.11.21 11:11

주택에 의료장비 갖춰놓고 6년간 영업…수사망 피해 1년 넘게 도피생활 끝 붙잡혀

제주에서 단독주택 1층에 의료장비를 갖추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보철치료를 해온 가짜 의사 일당이 검거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에서 단독주택 1층에 의료장비를 갖추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보철치료를 해온 '가짜 의사' 일당이 검거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면허 없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임플란트·보철치료를 해주고 수억원을 불법 취득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씨(40대, 여)와 C씨(50대, 여)를 불구속으로 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300여명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며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혐의다.

불법진료가 이뤄지는 단독주택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진료실에 있었으며,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도 노후화되는 등 비위생적인 의료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돼 있었다.

더욱이 A씨는 이번까지 3회에 걸친 동종범죄 전력과, 한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데다,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직후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 등을 이용하며 1년 3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육지부에서 검거됐다.

자치경찰단측은 "의학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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