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객기는 대구 북구 동변동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수리비 6억원이 들도록 여객기가 손괴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다수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6억원 이상 손해가 생겼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 범행이지만 A씨가 심신 미약상태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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