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성남시 |
[더팩트ㅣ성남=김태호 기자] 경기 성남시는 다음달 29일까지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4385곳은 노후한 공동주택은 시설 개선공사 지원 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 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 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올해 88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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