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목포 청호·함평천지시장 수산물 구입 최대 2만 원 환급
전남도는 내달 3일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한다. 목포 청호시장과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는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내달 3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목포 청호시장,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소비자는 최대 2만 원의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 2만 5000원 이상이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 기간은 행사 1주일 동안 1인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가공품에 한한다.
수입 수산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호응이 높아 참여 시장을 확대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도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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