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창원지법, 홍남표 창원시장 1심 선고하라"
입력: 2023.11.20 16:28 / 수정: 2023.11.20 16:28

탄원서 대법원에 전달 예정

시민단체들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의 1심 선고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들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의 1심 선고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늑장 재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창원지법 재판부를 엄정 조치하라."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20일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홍 시장에 대한 재판을 1심 선고기한 6개월을 한참 넘겨 늑장 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다.

시민단체들은 "창원지법 재판부는 홍 시장 측 변호사들이 반복된 증인신문을 이어가도 아무런 제지도 없이 소극적이다"며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매우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창원시의 시장과 제2부시장은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제2부시장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인사조치도 없다. 시민에게 사죄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무 일도 없는 듯 처신해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련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창원지법을 통해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 대한 재판은 기일 변경을 거쳐 지난 1월 처음 열려 현재 15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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