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관위, 민원인 말에 속아 확인없이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입력: 2023.11.20 16:48 / 수정: 2023.11.20 16:48

안동시선관위 조사계장, "선거법관련 법령 제대로 확인 못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안동=이민 기자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안동시선관위)가 특정인의 민원을 접수한 뒤 법령확인절차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 발언해 논란이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안동시장·예천군수…리더십 거론? 여론조사 이후’ 기사와 관련 안동시선관위가 특정인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접수한 안동시선관위의 조사계장은 주말인 18일 선관위 사무실에 체육복 차림으로 출근해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 기사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보도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시정수행평가, 안동시 현안에 대한 질문 등의 여론조사는 당해 선거와 무관한 사항이다"고 알렸지만, 안동시 선관위는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맞는 것 같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더팩트>는 이날 안동시선관위사무실을 찾아 공직선거법 법령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은 선거법과 무관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동시선관위 조사계장도 뒤늦게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민원인의 내용만 듣고 제대로 확인 못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앙선거여론심의의원회관계자는 "시정현안에 대한 사항은 선거와 무관함으로 여론심의위원회 보도 준칙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인의 신분은 말해 줄 수는 없으나, 보도관련 확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⑧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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