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교도소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막무가내 행동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7월 다시 식당을 찾아가 "내가 조폭 출신이다", "너를 가만히 둘 것 같냐"는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해 다시 한번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또 대구 달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B(6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고, 사회복지관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복지관 팀장 C(46)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네가 신고했지, 내가 조폭인데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고 협박한 뒤 소주병을 던져 위협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D씨(45)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시켜달라"고 요청하고 해결해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씹고 있던 생시금치를 뱉은 뒤 D씨의 몸에 던지고 폭행했다.
그는 2021년경 업무방해죄로 대구북부제2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는 기색 없이 다종·다수의 폭력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