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대형 나이트클럽' 허가 두고 인근 주민들 반발
입력: 2023.11.20 13:53 / 수정: 2023.11.20 13:56

남산자이하늘채 주민비상대책위 "교육 주거 환경 무시한 날치기 행정"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나이트클럽 신규허가에 대한 현수막이 붙어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나이트클럽 신규허가에 대한 현수막이 붙어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생긴다는 소식에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아파트 배정 학교인 달서구 내당초등학교 인근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다.

학교와 140여m 떨어지고 아파트와는 100m가량 떨어진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옛 크리스탈호텔 건물은 지난해 6월까지 1753.48㎡ 규모의 나이트클럽을 지하에서 운영하다 폐업 신고를 했지만, 올해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8월에 열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내당초등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심의를 거쳤고 결과는 통과됐다. 최종 심의가 통과된 뒤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나 학교 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됐기 때문이다.

남산자이하늘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붙인 현수막./대구=김채은 기자
남산자이하늘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붙인 현수막./대구=김채은 기자

이와 관련해 주민비상대책위는 '학교정화구역 200m 안에 나이트클럽 재허가가 웬 말이냐', '국내 최대 900평 나이트클럽 취소하라' 등의 현수막을 아파트 울타리에 내걸고 나이트클럽 허가를 두고 행정기관과 나이트클럽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이트클럽 영업 가능 확정 공고를 보고 학교 측이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뒤 나이트클럽 영업을 용인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정임에도 학교 측과 교육청은 '행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지역민과 협의 없이 진행된 나이트클럽 허가는 교육과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청 위생과 측은 "나이트클럽은 위락시설로 분류돼 교육환경보호법을 포함한 소방법, 건축법 등을 검토해서 위배 사항이 없을 때 허가해 준다"며 "해당 건물 안에 나이트클럽 영업 신고는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반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개관을 바라는 의견도 있다.

두류동의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나이트클럽이 국내 최대 규모로 부활하면 지역 경제는 물론 인근 상권까지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며 "행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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