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23.11.20 11:11 / 수정: 2023.11.20 11:11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본인까지 확대

천안시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 천안시
천안시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국가보훈자에 대한 복지 향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며 유족으로 한정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도 본인(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까지 확대한다.

11월 기준 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1692명이며 보훈명예수당 추가 지급 대상자는 500여 명이다. 2024년 보훈수당 예산으로 총 1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신분증, 통장 사본,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향후 5년 안에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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