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 왜 처리 안해줘" 교도관에게 주먹질 한 40대 재소자…징역 1년 6월
입력: 2023.11.20 11:14 / 수정: 2023.11.20 11:14
법원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재소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재소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재소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교도관 B(52)씨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재소자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CCTV상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적합한 공무수행 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B씨는 유사한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에 대해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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