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을 문제아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나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 동료 B(39)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을 '양아치'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됐고 흉기로 B 씨의 관자놀이(측두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로 급소를 찌른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단지 혼내주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급소를 찔러 살해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B 씨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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