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공원에서 촬영·행사하면 사용료 부과
입력: 2023.11.19 14:04 / 수정: 2023.11.19 14:04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원에서 영화·드라마를 촬영하거나 행사 등을 열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행사 등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려면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시는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해 사용 승인을 통보한다.

사용료는 영상물 촬영이 2시간에 15만 원인데, 이를 초과하면 30분당 3만 원이 추가된다.

행사에 대해서는 2시간에 10만 원, 30분당 2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 밖의 용도로 공원을 사용하려면 2시간 3만 원에 30분당 6000원의 초과 요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사용이 끝나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주변을 청소해 원상복구하고, 발생한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은 수거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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